사회 초년생·결혼 7년 이하 등 주거불안 해소
원룸형, 1.5룸형을 10만원대 저렴하게 임대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주택 입주 대상은 19~39세의 미혼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이다. 신혼부부 주택에 입주하려면 혼인 7년 이내 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여야 한다.
맞춤형 공동체 주택은 신정4동(오목로23길 25 외 3)에 마련됐으며 모집 규모는 청년 9세대, 신혼부부 7세대이다.
청년주택은 전용면적 23~29㎡(7~9평) 규모의 원룸형이다. 신혼부부 주택은 전용면적 34~39㎡(10~11평)로 방 1개와 거실 겸 주방, 욕실로 구성돼 있다. 주택 1층에 49.8㎡ 규모의 커뮤니티 공간이 있어 입주자 간 소통과 교류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 임대료는 최소 평수 기준 청년주택은 보증금 1001만 원에 월세 13만 500원, 신혼부부 주택은 보증금 1487만 원에 월세 19만 3800원이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 관련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과 주택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서류심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