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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 “‘역세권 활성화사업’...지역별 특성 고려한 세부지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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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활성화사업’ 범위 확대에 따른 지역별 사업대상지 선정·공공기여 관련 세부 지침 마련 촉구
지역개발 혜택에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사업 설명·지역에 따라 종상향 가능 여부 검토 주문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과 7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 범위 확대에 따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김 의원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문턱을 낮춰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역세권의 범위를 확대, ‘역세권 등’의 정의를 존치관리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지역까지 포함했다.

김 의원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해당하는 역세권의 범위가 250m에서 350m로 확대됐고, 간선도로변도 사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지역별 특성에 맞춘 사업대상지 선정 및 공공기여에 대한 인센티브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정비사업의 정보를 빠르게 이해하고 실현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익이 돌아가는 점을 우려하며 “새로운 개념과 이해 부족으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형평성 있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부 지역에 따라 전체적인 용도지역 종상향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낙후지역 개발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임대료 상승에 따라 원주민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도시계획국장은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를 공감한다고 말하며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토지주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안내하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제시 등 공공기여 부분을 다각화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교통인프라는 뛰어나지만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개발 되거나 시설 등이 낙후된 역세권 지역을 고밀 복합개발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그레이트한강’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한강 접근성 개선방안 촉구 ▲도시건축위원회 심의 시 보류 사유 67%를 차지하는 ‘공공기여 기반시설계획’에 대한 지적 ▲ ‘비욘드조닝’ 실현을 위한 관련법 개정 지연 시 서울시의 대처방안 등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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