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촉진을 위한 감량기 설치·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국민의힘·김천)이 제3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본 조례안은 경북도내 음식물류 폐기물이 최근 3년간 연평균 21만t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감량하고 자원화를 촉진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시장·군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교육·연구·홍보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2021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은 2019년 522만t, 2020년 516만t, 2021년 488만t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은 지난 2020년 하루 평균 549t, 2021년 647t, 2022년 564t이 발생하고 있어 연평균 약 21만t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및 자원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군수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원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과적인 감량 및 자원화는 미래세대가 맞이할 자연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조례안을 통해 도 차원에서 보다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늘 12월 20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