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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서울시의원 “‘민식이법 놀이’ 방지 어린이·학생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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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학생 교통안전 관련 3건의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
“도로 위에서 금지된 위험한 행동, 교통안전 교육 강화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 정비”


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대표 발의한 3건의 교통안전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아이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조례는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서울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조례를 모두 개정했다.

김 의원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일명 ‘민식이법’)이 마련됐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도로에서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에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의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등을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아이들에게 왜 이러한 행동들을 하면 안 되는지 어떤 점이 위험한지 등에 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규정이 부족했다”라고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위험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와 보행자 통행 및 보호에 관해 아이들에게 충분한 교통안전 수칙 등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보행자 통행 및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에 관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라고 조례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통안전에 관해 세밀하게 교육하고 알림으로써 아이들 자체도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모든 시민, 특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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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