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학생 교통안전 관련 3건의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
“도로 위에서 금지된 위험한 행동, 교통안전 교육 강화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 정비”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조례는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서울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조례를 모두 개정했다.
김 의원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일명 ‘민식이법’)이 마련됐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도로에서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에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의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등을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아이들에게 왜 이러한 행동들을 하면 안 되는지 어떤 점이 위험한지 등에 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규정이 부족했다”라고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위험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와 보행자 통행 및 보호에 관해 아이들에게 충분한 교통안전 수칙 등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보행자 통행 및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에 관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라고 조례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