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인상된다. 8시간 기준 7만 88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이다. 상여금,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지원 확대 지난해 월 162만 1000원이었던 생계급여(4인 가구)가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 오른다.
●첫만남 이용권 다자녀 가구 확대 첫째 아이 출생 시 200만원을 주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출생 18개월 이내 자녀의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된다.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출생아 감소에 영향을 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인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때 부족한 만큼 보육료가 지원된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지원 34세 이하 청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면 1인당 연 3회까지 응시료의 50%가 지원된다.
●국민 마음건강 돌봄 서비스 실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거나 자살 고위험군 등에 해당하는 8만명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심리상담이 제공된다. 회당 최대 60분, 평균 8회 이뤄진다.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확대 유아, 초중고생 등 청소년 196만명과 군인·경찰 등 성인 6만명 등 연간 202만명 대상으로 맞춤형 마약류 예방 교육이 실시된다.
조세·재정혼인·출산 증여세 면제 최대 3억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기본공제 5000만원과는 별도다.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상향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지난 12월 말 기준 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2월 말까지 적용된다.
●맥주·탁주 종량세 개선 맥주·탁주의 종량세에 대해 매년 물가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가 폐지되고, 정부가 탄력세율 방식으로 세율을 조정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시행 다국적기업이 외국에서 15% 미만(가령 10%)의 법인세를 냈다면, 차액분(가령 5%)을 국내에 추가로 내는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된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200~300곳의 기업이 대상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의 10% 저율 과세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된다.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고액 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한다. 1000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율 15%, 1000만~3000만원은 30%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여행자 휴대 향수 면세 한도 상향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의 면세 한도가 1979년 이후 45년 만에 60㎖에서 100㎖로 상향된다.
교육·보육·가족초등생 늘봄학교 2학기 전국으로
●늘봄학교 본격 도입 초등학생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1학기에 전국 200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시도·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간다.
●악성민원 피해교원 보호 강화 보호자 악성민원이 3월 28일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지정된다. 피해교원 요청 없이도 형사 고발이 가능해진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오르고 지원 자녀 나이도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생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비가 지원된다. 초중고생에게 연 40만원, 50만원, 60만원씩이다.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부모 나이가 모두 24세 이하인 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액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확대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간 원룸·오피스텔을 지원하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고립·은둔 청소년 심리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 가정방문 상담, 방문 학습·치유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가 3월에 도입된다. 서비스가 끝나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한 지원이 이뤄진다.
문화·환경‘문화재’ 명칭 이젠 ‘국가유산’으로
●문화재, 국가유산으로 변경 5월 17일부터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란 명칭이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공연관람권 암표 매매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예매하고 부정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 홈페이지와 광고·홍보물에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 정보가 공개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6세 이상 차상위계층 258만명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18% 인상된다.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도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 기술이 5월 도입된다. 전국 75개였던 홍수특보 지점은 223개 지점으로 확대된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대구·경북 팔공산 도립공원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된다.
산업·통신4만원대 중반 5G 요금제 3만원대로
●K드론 배송 사업 본격 시행 3월부터 섬·공원·항만 등에서 3㎏ 이하 일반 택배나 치킨 등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섬 5000원, 공원 3000원.
●통신비 부담 완화 상반기 4만원대 중반 5G 요금제가 3만원대로 인하된다.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구간 요금제도 세분화된다.
●GTX A 수서~동탄 개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수서~동탄 구간이 3월 개통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경감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자 전기요금 지원 사업이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5월부터 먼저 등록·출원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해도 선권리자가 동의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부동산·금융최소 월 2만원 불입 청년 청약통장 출시
●출산가구 ‘특공’ 도입 저출산 극복을 위해 3월 2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2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호의 주택이 특별(우선) 공급된다.
●신생아 특례 대출 도입 5월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주택 구입을 위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주택 가격 9억원 이하)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19~34세 무주택자 중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월 2만~100만원 이하로 납입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 출시된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위한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저축 지원 금융상품 가입 대상 확대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 급여만 받을 때도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 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10년물과 20년물 두 가지이며 연간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국세청이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을 확정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10월 25일부터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병의원, 약국 등에서 일일이 받아 서면으로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전산으로 처리하게 된다.
행정·안전·질서공무원 5·7급 응시 ‘18세 이상’으로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기존 특정강력범죄자와 성폭력범죄자 외에 중상해·특수상해 범죄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조직·마약범죄자의 신상과 ‘머그샷’ 공개가 가능해진다.
●스토킹 가해자 위치 추적 장치 부착 올해부터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다.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7급 시험 응시 연령 하향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응시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내려간다.
●법령상 인력의 학력 기준 완화 학력 제한에 따른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4년제 대학 졸업자’ 등으로 제한됐던 학력 기준이 ‘전문대학 또는 특성화고교 졸업자’로 완화된다.
●허위 전입신고 원천 차단 ‘나 몰래 전입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전입자 확인이 의무화된다. 전입자는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단 신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위반 신고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 ‘스마트국민제보’가 1분기부터 ‘안전신문고’로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공익신고 신고 포상금 상향 공익신고·보조금에 대한 부정한 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이 최대 2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방·병무상병 월급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병 봉급 인상 병장 봉급이 월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오른다. 상병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일병은 68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병 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 전역 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초급간부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단기 복무 초급장교에 대한 장려금이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병사 대상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간부에게만 보급되던 플리스형 스웨터가 입대 병사들에게까지 보급된다.
●병역면탈 조장 글 처벌 신설 5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육군 사이버작전병 신설 육군의 사이버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 위협 식별·예방, 해킹 대응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는 전문특기병인 사이버작전병이 생긴다.
농림·수산·식품농촌소멸 대응 500억 규모 펀드 조성
●‘천원의 아침밥’ 확대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값싸게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전국 대학교로 확대된다. 지원 규모는 233만명에서 397만명으로 늘어난다.
●농촌 왕진버스 도입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을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3월 도입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4월 27일 이후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처음 시행된다. 1차 필기, 2차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진료비 게시 동물병원 확대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 기준이 현행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농촌 소멸 대응 펀드 조성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공동 출자해 비수도권 지역 농식품 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500억원 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가 하반기 조성된다.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첫 유치 미식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행사가 3월 24~26일 서울에서 열린다. 아시아 지역 최고 레스토랑 50곳의 순위를 발표하는 행사다.
●K미식벨트 조성 국내 특색 있는 향토 음식을 관광 상품과 연계한 K미식벨트가 올해 1곳, 2032년까지 전국에 30곳 들어선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4-01-01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