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낸 뒤 차량을 매각해 발생하는 초과 납부나 법령 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하는 등 납세자가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노원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3417건, 8300만원에 달하며 미환급금의 약 93%는 5만원 이하 소액으로 납세자가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민원인이 신청해야만 환급되고,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환입된다. 이에 구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갈 것을 안내하기로 했다.
납세자에게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면 납세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안내문을 열람하고 서울시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 또는 카카오톡 채널 ‘노원구 지방세 환급’을 활용해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환급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