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월정초 인근 골목 불법노점 문제 해결
2022년 11월부터 협의체 구성하고 논의 지속
노점상인 생존권, 시민 보행권 모두 잡아 호평
서울 강서구는 다음달부터 월정초등학교 인근 골목을 거리가게로 허가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대신, 점용료를 부과해 무허가 거리가게의 합법적인 영업을 보장하는 제도다. 구 관계자는 “기존 무허가 거리가게 상인의 생존권과 구민의 보행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상생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지인 화곡중앙시장과 신월신영시장 사이 70여 미터의 좁은 도로다. 이곳에는 20여개 무허가 노점이 영업을 했다. 초등학교와 시장 2곳이 가까이 있고, 유동인구가 많았다. 특히 노점상이 쌓아 놓은 물건으로 통행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었다.
이전에 구청에서는 이곳을 수시로 단속했다. 하지만 단속을 할 때만 노점상이 사라졌을 뿐, 단속이 끝나면 슬그머니 다시 나타났다. 그렇게 40년간 노점들이 수없이 생기고 없어지기를 반복했다.
구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1월 상인과 주민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거리가게 상생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리고 월정초 인근을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 지역으로 선정하고 현황조사, 사업설명 등을 진행했다.
거리가게들은 천막 대신 철제 판매대로 만들어 화재위험성을 줄였다.
판매대 외부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일반 판매대보다 30센티미터를 높여 수납공간도 키웠다. 또 보도 및 빗물받이도 새롭게 정비해 보행의 편의성도 높였다.
진교훈 구청장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주민의 보행권과 거리가게 운영자의 생존권 사이에 상생의 길을 찾았다”라며 “앞으로도 거리가게 운영자, 지역 상인, 구민들과 협력하여 거리가게 허가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