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울시민, 서울시 운영·지원 캠핑장 7개소 이용시 우선예약 및 이용료 감면 혜택 제공 내용 포함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은 지난 2일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서울시민이 서울시가 운영·지원하는 캠핑장을 이용할 경우 우선 예약권 부여, 일부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가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에 근거해 운영·지원하는 캠핑장은 총 7개소로 노을캠핑장, 서울대공원캠핑장, 중랑캠핑숲 가족캠핑장,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초안산캠핑장, 천왕산 가족캠핑장, 앵봉산 가족캠핑장이다.
서울시 캠핑장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수준 높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서울시민들의 캠핑장 이용 욕구가 높지만, 우선 접수 시스템 없이 전국 누구나 동일한 여건에서 예약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 정작 서울시민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민원이 다수 제기돼 왔으며, 실제로 구로에 위치한 천왕산 가족캠핑장의 지난 2023년 상반기 이용현황을 보면 서울시민이 아닌 타시도 거주자들의 이용률이 전체 이용건수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시설의 경우 이용자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 일부 시설 이용료 요금 감면 등 서울시민들에 대한 편익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 의원은 “서울시가 운영·지원하는 시설임에도 서울시민들이 혜택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시민들이 도심 속 자연을 마음껏 누리며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질 수 있도록 캠핑장 운영 방안 개선 등에 대해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