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찍으면 직원이 주유 지원…서울시, 이동 약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간선도로변 개발 잠재력으로 도시 활력↑…‘204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장님, 저희가 지켜드릴게요”…서초구, 블랙컨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 시대 유망 직업은”…서울 강서구, 중학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박승직 경북도의원, 전세사기피해자 밀착지원 방안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금융·주거 등 지원방안 마련


경상북도의회 박승직 의원(경주·건설소방위원장)이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 금융 상담 및 주거지원을 할 수 있는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7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 조금 더 실질적이고 밀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 금융, 주거지원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과 이주비 지원 등의 지원사업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 홍보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사업과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자를 조금이나마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새달 12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밤에도 머물고픈, 글로벌 톱3 서울의 새 ‘경제금광

오세훈 “외인관광객 2000만 시대 골목상권 회생, 양극화 완화 전략” ‘나이트메이어’ 신설, ‘야장’ 육성 남산·DDP에 특구… 8월 종합계획

‘서울의 자부심’ 된 중랑장미축제

올해도 9일간 307만명 ‘대성황’ 구민 1만명 참여… ‘주인공’으로 류경기 청장 “한국 대표축제로”

치매 어르신 지키는 영등포 AI관제센터

인상착의 확인해 2시간 만에 발견 ‘AI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효과

노원 ‘재건축 쾌속추진단’으로 정비사업 속도

제도개선·공정촉진팀 공식 출범 ‘우리동네 슈퍼맨’ 현장 문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