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금융·주거 등 지원방안 마련
이번 조례안은 도내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 조금 더 실질적이고 밀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 금융, 주거지원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과 이주비 지원 등의 지원사업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 홍보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사업과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자를 조금이나마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새달 12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