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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권리 보장’ 경남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35개소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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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시설 개선 중점, 지난해보다 10개소 늘어난 35개소 대상
지원 품목 확대하여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 조성 지원

경상남도는 노동자가 쾌적한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올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확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노동자 휴게권을 보장하고 영세사업주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은 2022년 시작했다.

지난해까지는 휴게시설 신설·개선 사업비와 냉·난방시설 설치비 지원에 주력했지만 올해는 지원 품목을 확대한다. 시설이 낡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갖추지 못한 휴게시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지난해 10곳보다 늘어난 총 35곳을 지원한다.

경남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안내문. 2024.3.5. 경남도 제공
지원 대상은 청소·경비노동자·요양보호사 등 현장 노동자를 포함해 상시노동자가 50명 미만인 도내 중소기업(제조업)·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이다.

휴게시설 개선 사업비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의자·소파, 탁자 등 구매 비용도 지원한다.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은 시군별 일정에 따라 3~5월경 공모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군별 지원 규모나 신청 시기는 다를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시군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지원 사업장은 계획 적정성, 영세성, 예산 부담 능력 등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앞서 이 사업으로 2년간 28개 사업장 휴게시설이 신설 또는 개선됐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경제노동과장은 “휴게시설 개선으로 노동자 휴식권이 보장되고 건강이 증진되기를 바란다”며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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