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2년간 분기별 6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청년 복지포인트, 1년간 분기별 3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를 위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올해도 추진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34만 원 이하인 만 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공고일 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뽑는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480만 원(분기별 6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4월에 총 2천 명을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34만 원 이하인 만 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공고일 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연 최대 120만 원(분기별 30만 원)의 경기청년몰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올해는 6월, 8월, 10월 등 총 3회에 걸쳐 총 3만 6천 명(전년 대비 3천 명 증가)을 모집할 예정이다.
사업별 모집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모집 전 별도 공고 예정으로,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s://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 ‘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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