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7건, 미신고 영업 및 면적 변경 미신고 3건, 원료 수불부(물건의 입출고 내역을 정리한 서식) 및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남양주 A업체는 유통기한이 33개월 지난 감식초와 소비기한이 2개월 지난 소시지 등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B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순살어묵 12.6kg을 3.2℃ 정도의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C업체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171㎡를 불법 증축해 완제품인 소시지 190박스를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원료 수불부와 생산일지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식품 보존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식품제조․가공업)영업장 면적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