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과 관련 사례 중심 강의로 진행됐다.
특히, 부패위험에 대한 사례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줬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번 고위직 대상 교육을 시작으로 공직 생애주기 맞춤형 청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5월에는 전문위원(임금피크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전후 공직윤리 의무 사항 등에 대한 청렴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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