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전석훈(더불어민주당·성남3) 의원이 낸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이 특정한 개인·단체가 차별받지 않도록 이뤄지고,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에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범위에서 허용하는 내용도 기본원칙에 넣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관련 사업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 및 도민 대상 윤리 교육, 인공지능 이용에 따른 사회 영역의 변화와 대응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한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한 개인·단체에 포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 의원은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인공지능의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본원칙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해 인공지능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1~27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