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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가 1인 가구 주거 안전 보호를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이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관악구에서는 부동산 지식이 풍부하고 지역 상황에 정통한 5명의 개업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계약상담 ▲주거안심동행 ▲주거탐색지원 ▲주거정책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악구 제공
지난해에도 1인가구 336명(375건)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관악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서울 1인가구포털(1in.seoul.go.kr) 또는 유선(879-6612) 및 방문으로 신청가능 하다.

특히, 사전 신청하면 토요일에도 주거안심매니저가 함께하는 ‘집보기 및 계약 동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부동산 관련 분쟁 조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전반에 관한 상담을 지원하는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며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관악구 홈페이지 또는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879-6613)로 신청하면 된다. 사회초년생,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관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가구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가구에게 이 서비스들이 부동산계약 피해 예방 도우미 노릇을 톡톡히 해내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주거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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