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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7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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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가 다음 달부터 관내에 설치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19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12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가운데 52종 민원은 유료였다.

종로구는 기기에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50% 면제했으며 여기에 더해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모든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단, 법원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부등본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종로구 제공
이로써 내달부터 관내 전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모든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종로구는 구청, 동주민센터, 구민회관, 지하철역 등 주민들이 자주 찾는 다중 이용 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 21대를 설치·운영 중이며 이달 안으로 구청사 1층 로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고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수료 무료화에 따른 주민 및 인근 직장인의 이용 증가를 고려한 조치다.

종로구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주민, 인근 직장인에게 민원 발급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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