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모아타운대상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정과정에서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이 언론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동의율 및 투기 상황을 고려한 선정기준 강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라며 “갈등 구조가 심하고 사업 진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상지는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등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체계적인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해 도입된 모아타운 정책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세입자 대책 등 제도적인 취약점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투기방지대책인 권리산정기준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은 언론에서 지적한 도로 지분공유 방식의 투기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투기 차단뿐 아니라 조례에 근거한 세입자 보상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