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 갈아입은 홍지문 무명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구, 새내기 공무원 공직생활 예습 교육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50만 강동, 잠재가치를 세일즈합니다”[현장 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부가가치 4.4조’ 창출…광명시흥 경제자유구역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경 서울시의원, 어린이 놀 권리 확보 위한 서울시립학교 시설 개방·이용 조례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4회 정례회에서 통과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4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서울 어린이 권리장전’ 중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방과 후와 주말, 휴일에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발의됐다.

조례는 학교시설의 개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방 제한 근거를 규정해 실질적인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제3조 제1항에서는 학교시설 개방의 원칙을 ‘교육활동’에서 ‘교육활동의 종료 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과 같은 비교육활동 시간’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시간 동안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 제3조의2는 학교시설 개방의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학교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부담을 덜고 학교시설 사용자가 미개방 사유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이다.

김 의원은 “뛰어놀 공간이 없어 PC방으로 내몰리던 아이들에게 학교 운동장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일부라도 되찾아 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라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