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 전문 제조, 판매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24곳(27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영업 등 3건 ▲표시 기준 위반 3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0건 ▲보존 기준 위반 2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그 외를 위해식품 등 판매, 조리실 비위생 3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여주시 소재 A업소는 업소 내에 설치된 조리장에서 부대찌개 등 간편 조리 세트와 철판 닭갈비 등 식육가공품 10여 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 관할 관청에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여주, 이천에 있는 2개 분점에 1년여 납품해오다 적발됐다.
양평군 소재 B업소는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된장 등 식품 4종 11.5kg, 9리터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C업소는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만 표시해 적발됐고, D업소는 보존 기준이 냉장인 사태, 양지 약 5kg을 냉동 상태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