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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 조례 공포…보좌기관 행감 대상 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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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18일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해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이송된 지 20일 만으로 이날이 공포 시한이다.

도는 재의(再議) 요구 여부를 검토하며 이날 오전 발행한 도보에 조례 공포 내용을 담지 않았다가 오후 늦게 도보를 또 발행해 해당 내용을 결국 실었다.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보좌기관이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되기는 경기도가 전국 처음이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는 도지사 보좌기관은 정책수석·대외협력보좌관·정무수석·행정특보·기회경기수석·국제협력특보 등이다.

별정직으로 개방형인 경제부지사의 보좌기관인 협치수석·협치1보좌관·협치2보좌관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새로 들어갔다.

도의회 관계자는 “집행부 견제라는 도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추가했다”며 “비서실과 보좌기관이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민선 8기까지 전례 없는 일인 데다 중복감사의 불합리성이 있으며, 나아가 전현직 도지사에 대한 정쟁화 우려까지 있어 조례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지사는 여야가 합의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만큼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대승적으로 공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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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