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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1만 3천 명 모집···연간 1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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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
월 급여 334만 원 이하 청년 노동자(19~39세)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3천 명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334만 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나이(최고 3년)가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6천 명으로, 6월 1차 모집에 1만 3천 명을 모집했으며, 이번 2차 모집에도 1만 3천 명을 모집한다. 이어 10월 3차 모집에 1만 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정하고 급여가 같으면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9월 9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해서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공기업·공공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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