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신영시장 ‘스무살 생파’ 오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보훈대상자·유가족 예우 강화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푹푹 찌는 더위에 오아시스…영등포구, 이동노동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극한 호우 대비 현장 훈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울시 공유재산·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 위원장, 13년간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명칭 정비하고자 개정안 발의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전임강사 → 조교수로 명칭 변경


이숙자 서울시의원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첫 행보로 ‘고등교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전임강사’ 명칭을 ‘조교수’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임강사’ 명칭이 폐지되고 ‘조교수’로 정비된 지 13년이 흘렀음에도, 이를 조례에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본 개정안은 8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해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라며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발맞춰 조례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용산청소년 수영장 ‘안전’ 품고 새단장

7개월 리모델링 마치고 재개장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