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15개 시군 공공주차장에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까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27일 개회한 제355회 임시회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조례에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를 위한 전용 주차 구역 설치를 규정한다.
하지만 영유아 동반 시에도 유모차 등 육아용품으로 인해 차량 없이는 외출이 어려운 문제 등으로 주차구역에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공공주차장 내 임산부에 한정된 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을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 편의를 위한 ‘가족 배려 주차구역’ 설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6월 도청사에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맞춰 임산부·영유아·노약자 등 교통약자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했다.
정병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역 내 출산·양육 지원과 함께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내 15개 시군 공공시설 내 주차장은 총 310개소에 2만6294면이다. 이 중 68.7%인 213개소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