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 내년 생활임금은 1만 1779원… 3% 인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46만원
지역 공공기관 근로자 758명 혜택

서울 송파구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779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1436원보다 3.0% 높은 금액으로,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를 가정하면 월급은 246만 1811원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각 지역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송파구는 2015년 ‘서울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송파구청과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송파구문화재단 소속 기간제근로자, 송파구가 사무를 위탁한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 총 758명이 인상된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송파구 생활임금위원회’가 개최돼 내년도 생활임금액 및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결정한 바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송파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2024-10-2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