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철식 경북도의원,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한 관련 조례 대표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북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이철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이철식 의원(국민의힘·경산4)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도시 조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다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관해 명시했으며 ▲안전도시 지원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경북도 안전도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 속에 자연재해, 사회재난, 안전사고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도민들의 안전한 삶을 향한 요구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개인의 안전을 넘어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대상황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자연·사회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경북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 제정이 안전관리 체계 법적 기반 마련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최근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사회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경상북도가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거듭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0일 제3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