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횡단선·난곡선 등 6개 철도 추진… 서울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 연속 우수 자치구…은평구, 서울시 동행센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월엔 중구 골목상권 투어 어때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가 바꾼 서울시 제도…재개발·재건축 전선 묻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종배 서울시의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 고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종배 서울시의원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경찰 기동대 투입 지시는 따르면서, 법적 근거가 있는 정당한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무시한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며, 불법적인 트랙터 시위대를 서울 도심에 허용한 것은 불법집회를 방조한 것으로써 집시법 위반에 해당해 피고발인 이호영을 직무유기, 집시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 경찰이 공수처의 법적 근거가 없는 요청을 받아들여 경찰 기동대를 투입했다”라며 “하지만, 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피고발인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에게 관저지역 경비부대의 증가 배치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통령경호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인력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을 근거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통해 대통령 경호 인력 증가 배치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지구촌 미식 향연에 성북이 ‘북적’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성황

광진구, 전국 최초 ‘임산부 러닝’ 흥행 잇는 ‘유

14일 뚝섬한강공원서 2.3㎞ 코스 현장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구로 청소년 토론의 장 ‘그린나래’ 활짝

대의원회에 중고교생 100명 참여 청소년축제 슬로건 등 의견 공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