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경찰 기동대 투입 지시는 따르면서, 법적 근거가 있는 정당한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무시한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며, 불법적인 트랙터 시위대를 서울 도심에 허용한 것은 불법집회를 방조한 것으로써 집시법 위반에 해당해 피고발인 이호영을 직무유기, 집시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 경찰이 공수처의 법적 근거가 없는 요청을 받아들여 경찰 기동대를 투입했다”라며 “하지만, 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피고발인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에게 관저지역 경비부대의 증가 배치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통령경호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인력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을 근거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통해 대통령 경호 인력 증가 배치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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