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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맞벌이 가정 집안일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올해 1만 1000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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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서울형 가사서비스’ 안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육아와 가사 노동에 지친 임산부와 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올해 76억원을 투입해 약 1만 1000가구에 가사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올해는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중위소득 180% 이하면서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4인 기준 월평균 소득 914만 7000원 이하인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97만 6000원 이하인 가구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횟수(10회) 제한을 풀고 지원 금액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 가정은 연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로 받아 사용하면 된다. 거실과 주방, 화장실과 안방 등의 청소는 물론 설거지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의 서비스를 32개 업체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울맘케어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심사 절차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서비스 이용은 선정된 날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없어지기에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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