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70가구를 오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모집한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최대 4회(4년)까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2025. 2. 17.)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화성시에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소득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8. 2. 17.~2025. 2. 17.)를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주택 기준은 화성시 소재의 주거용 주택이어야 하며,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세대 중에서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만 적용된다.
▲주거 급여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