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남해지방해양경찰청·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협약
해양 사고 피해자와 해양경찰에 대한 재난심리회복지원을 강화하고자 경남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힘을 모은다.경남도는 24일 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해양 사고 발생 피해자와 유가족, 수색·구조 일선 해양경찰에게 재난심리회복 서비스를 지원해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를 도우려는 취지로 맺었다.
협약에 따라 경남도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도내 해양경찰과 가족,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을 안내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해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해양 사고 피해자, 유가족과 해양경찰 대원, 그 가족의 심리적 충격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남도는 각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심리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위탁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는 재난 직접 피해자, 가족, 목격자, 현장 구호 참여자 등 재난을 경험한 도민에게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재난심리회복지원 상담은 전화(055-278-2725, 1670-9512) 또는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무료로 진행한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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