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여성·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며 “본 조례를 통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 사업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와 협력해 여성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 조례는 2월 1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로 통과됐으며, 주요내용으로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설치·조성 및 용도 ▲기금 운용·관리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운용계획 및 관리 ▲운용 관련 결산 및 보고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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