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밤길 비추는 ‘안심가로등’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생활폐기물 감량·재활용 평가로 8000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진로부터 멘토링까지”… 중랑 청년 취·창업 역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위협하는 공사장 먼지, 드론으로 잡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최효숙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본회의 가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여성과 가족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길 열려...



최효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여성·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며 “본 조례를 통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 사업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와 협력해 여성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 조례는 2월 1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로 통과됐으며, 주요내용으로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설치·조성 및 용도 ▲기금 운용·관리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운용계획 및 관리 ▲운용 관련 결산 및 보고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