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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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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토론자로 나서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비 지원 방안 및 안전대책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3월 5일(수)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열린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필요성 및 추진상 문제점’을 주제로 한 한국교통연구원 신승진 부연구위원의 발표와 대표발의 예정인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의 조례안 설명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어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5명의 패널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안명규 의원은 “조례안에 5년 단위의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방안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로 2024년에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비로 책정된 예산이 전액 감액된 사례가 있다”면서 “휴게시설 확충을 위해 부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감정평가 시 표준공시지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사업 시행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면 법 개정을 건의하고, 공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 민간영역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참석


안 의원은 안전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밤샘주차는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이 시간대 주차구역은 우범지역 등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밤샘주차 허용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 및 장소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10개 시․군에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곳은 시흥, 광명, 여주 3곳 뿐이다.

이에 대해 안명규 의원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휴게시설을 확충하거나 지정된 구역에서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CCTV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조치를 마련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한국교통연구원 신승진 부연구위원, 경기연구원 김병관 연구위원, 인하대학교 박민영 교수, 경기도자동차운송사협회 이선우 전무, 경기도 물류항만과 이민우 과장 등 관련 기관 및 업계 관계자와 도내 시․군 화물자동차 관련 부서 담당자, 운송업체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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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