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앞으로 서울시는 재난관리자원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자원통합관리센터 및 비축창고를 설치·운영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체계가 업그레이드된다.
이는 강동길 의원(성북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일에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즉시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전담 조직의 설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업무의 대행’,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등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강 의원은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마스크 품절대란 등을 겪으면서 재난 발생 시 그 대응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체득한 바 있다”면서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동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