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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개정’ 피해자 보호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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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대상에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포함 지원 범위 확대 조항 신설
“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로 피해 지원 보장은 물론 향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최소화 기대”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정보화의 발달로 인해 일반 시민 외에도 청소년들 사이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난 9월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조사’ 결과, 교육현장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학생을 비롯해 교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각종 피해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등에도 전파 및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실질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본 조례 개정에 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인 교직원 등도 피해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상을 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피해 지원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는 물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본 조례의 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목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변경(제명) ▲피해자는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피해자를 정의함에 있어 교직원과 피해자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계획 수립 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규정(안 제4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경우 피해자 지원 상담 및 보호 지원 규정(안 제8조)를 주요 개정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요 조례 개정 내용 중 ▲제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기존 ‘서울시 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규정해, 적용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예방 및 교육만이 아닌 피해자 보호 지원까지 포함하며, 자치법규의 제명이 규율 내용 전체의 대표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제명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범위(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8조)에 있어, 안 제4조 및 제8조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을 명시하면서, ‘보호 지원’을 추가함에 따라 각각 ‘상담 및 보호 지원’과 ‘상담 등 보호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대상에 교직원을 포함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시민의 한 사람인 학생을 육성하는 교직원도 피해자 보호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어 뜻깊다”라면서 “향후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시,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피해 지원 보장은 물론, 피해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 후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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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