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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서울시의원, 악성 민원 시달리는 공무원, 방호직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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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원 사회적 이슈에 따라 급증
“민원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뿐 아니라 방호직 등 모두 보호해야”


이상욱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강화한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청 등 다른 기관에 비해 민원 접수 절차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널리 확산되지 않았음에도,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의 수가 많으며, 2023년 마포 소각장 관련 집단 민원만 10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사회적 이슈에 따라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지방의회 사무 소속 직원의 임용권이 지자체장에서 의장으로 이관된 이후, ‘서울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울시의회 소속 직원들은 그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의회 소속 직원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의장의 책무와 구체적인 보호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뿐 아니라, 의회를 방문하는 시민을 처음 맞이하는 방호직 등을 모두 포함해 의회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의회 소속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을 기대하며, 서울시의회가 모범적인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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