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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통합학교 지원 조례 제정 정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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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순 의원·박주리 과천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통합학교 지원 조례」 제정 논의
- 김옥순 의원, 통합학교 교육환경 안정화를 위한 법적 기반 필요성 강조

김옥순 의원(사진 가운데)이 경기도의회에서 박주리 과천시의원(사진 오른쪽)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통합학교 지원 조례안’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지난 7일(금) 경기도의회에서 박주리 과천시의원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통합학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통합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운영비 지원 ▲교원 추가 배치 및 연수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및 교사 의견 반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도시 및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옥순 의원은 “통합학교는 학생들의 연속적인 학습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지만, 학사 일정 조정, 교원 배치, 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며, “경기도 내 통합학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사진 왼쪽)이 ‘경기도교육청 통합학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박주리 과천시의원은 “과천율목초중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통합학교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과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의 통합학교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도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통합학교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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