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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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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약·백신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반 마련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1, 국민의힘)이 ‘경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향후 고속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제약·백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경북도 제약·백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육성, 위원회 구성 등에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약·백신산업은 선진국에서도 자국 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전 세계 제약산업 시장규모는 2023년 1조 6070억달러이고, 2030년에는 약 3조 8800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경상북도가 제약·백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 제약·백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약·백신산업 발전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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