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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구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중장년층 지원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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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을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 ▲중장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중장년 지원사업 및 경비의 지원 규정, ▲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는 사항 등이다.

‘구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리시 인구 구조의 변화와 중장년층의 증가에 대응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장년층의 재도약과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되었다.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장년층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던 양경애 의원은 “이제는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며,“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육, 문화·여가활동 지원, 건강증진 지원, 일자리 연계 지원,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및 상담서비스,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중장년층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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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