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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구리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 제정으로 우리 영토에 대한 이해와 책임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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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독도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시민을 대상으로 독도탐방 및 교통비·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보재 보급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독도교육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매년 독도의 날(10월 25일)을 중심으로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 등이다.

구리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은 구리 시민들에게 독도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영토 주권 의식과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여 국내외적으로 우리 영토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제정했다.

김한슬 의원은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등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갈수록 거세게 주장하고 있다.”며,“우리도 교육과 체험을 통해 독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영토, 문화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인식과 책임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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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