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짐 등 일상 상해까지 확대
실손형으로 보상 범위도 늘려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를 당한 구민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등록 외국인 등을 포함해 모든 구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구는 올해 보장 항목으로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추가했다. 구에 주소를 둔 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및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한다.
아울러 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넘어짐과 접질림 사고, 화재 및 폭발과 동물에 의한 사고, 스쿨존 또는 실버존 교통사고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상해 상황에서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형으로 보상 범위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고를 당한 구민은 1인당 10만원의 상해 의료비를, 상해 사망 장례비는 1인당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보험 기간은 내년 3월 1일까지다. 사고 당일 구에 주민등록을 뒀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구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작성한 후 하나손해보험에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 청구도 가능하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