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역세권 지상 40층·2195가구 재개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어르신 위해 거리에 ‘까치의자’ 둔 강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물샐틈없는 대비… 송파는 ‘무사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복합재난에도 안전…‘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전통시장 정비 조건 완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규제철폐안 94~103호 발표

노후된 마천·연서시장 개선 가능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도 간소화
서울시가 노후 전통시장 정비사업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규제철폐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94~103호로, 시 공무원들이 직접 발굴한 것이다.

우선 규제철폐안 94호는 공실률 30% 이상, 노후도(30년 경과 60% 이상 또는 안전 D등급 이상), 3년간 유동인구 10% 이상 감소 기준 중 하나를 맞춰야 가능했던 전통시장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31조 2항을 활용해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도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규제철폐안은 4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송파구 마천시장과 은평구 연서시장부터 노후 전통시장 정비사업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또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철폐안 96호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태스크포스(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통합한다.

더불어 규제철폐안 97호에 따라 서울형 연구개발(R&D) 인건비 사용 범위를 확대해 6대 신성장 산업 R&D 분야 참여기업이 신규 인력 채용시 지원받는 사업비를 70%에서 100%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이번 규제철폐안에는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95호) ▲대환보증 보증료율 산정방식 변경(98호)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절차 간소화(99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사전절차 통합·개편(100호) ▲한옥 수선 등 비용 지원 절차 간소화(102호) 등이 포함됐다.

안석 기자
2025-03-31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G밸리 기업의 해외 진출, 구로가 물심양면 돕는다[

‘스텝 2026’ 찾은 장인홍 구청장

우산 고치고 절임배추 예약… 성동 ‘생활밀착의 날’

내일 왕십리광장서 19개 프로그램 칼갈이·자전거 수리 등 불편 해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