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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낳아도 다자녀”… 혜택 늘리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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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매월 양육비 10만원씩 지급
대구 달서구 축하금 50만원 지원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자체 다자녀 혜택 대상이 둘째 자녀로 확대되고 있다.

전북 완주군의회는 최근 둘째부터 매월 10만원씩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조례 개정으로 9세 이상 둘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10만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연령도 내년에는 8세 이하, 2027년에는 7세 이하, 2028년에는 6세 이하로 확대된다.

대구 달서구도 이달부터 3자녀 이상에만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을 둘째부터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500만원을 준다. 중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도 둘째로 확대해 입학 연도에 1회 20만원을 대구로페이로 지급한다.

부산시 역시 아이를 2명만 낳아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 구매 추가지원금, K패스 환급,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등 기존 3자녀 대상 혜택을 일부 받도록 개정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차종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2자녀 양육자는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완주군의회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 설정욱 기자
2025-04-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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