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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등 연공급제도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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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체육활동의 최전선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
“체육활동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국민 보편적 체육활동 확대 위해서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은 필수”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시민 체육활동의 최전선에서 체육활동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우개선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생활체육지도자는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주민 생활체육활동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저임금 및 정규직보다 낮은 수준의 신분 등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4월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장에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무설계와 더불어 후생복지 등 전반적인 인적자원관리 정책을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2025년 서울시 예산을 언급하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체육행정 및 역량 발전을 위해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비용, 청사 근무환경개선 공사비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 선진지 탐방 비용까지 증액한 바 있다”고 거론하면서 “이제는 서울시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체육분야의 전방위적 발전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실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생활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체육 전문가들로 지역체육 활성화라는 중요한 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은 서울의 시민 체육활동 확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경우 2025년 기준 345명이 각 자치구 체육회에 배치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국비·시비·구비 비율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처우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과감하게 이 비율을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 주장하면서, 기존의 엘리트 체육을 넘어 시민 누구나 보편적 체육활동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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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