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도로 정비 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어린이 꿈 피어나는 ‘강북 꿈 랜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이 아닌 데이터로”…중구, 2년 연속 데이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신림뉴타운 ‘신림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박승직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경북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심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친환경 현수막 사용으로 탄소중립 실현


박승직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이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5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활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어,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자원 재활용이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에서도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참여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한 번 사용된 후 버려지는 현수막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특히 조례안은 경북교육청을 중심으로 본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가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교육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실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친환경 현수막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추진 및 협조 사항 ▲재활용 물품 구매 권장 ▲관련 기관에 대한 예산 범위 내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승직 의원은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현수막이 행사 후 대부분 폐기되어 환경오염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제도화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부터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