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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외국인 유학생과 숙련 인력 정착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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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비자 소득 기준, 전남 생활임금 수준으로 완화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비자제도 설명회를 하고 있다.


법무부의 ‘지역특화비자(F-2-R) 취득에 필요한 소득 기준 완화로 지역 외국인 유학생과 숙련 인력의 장기 체류와 지역 정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해당 비자 취득 요건은 연 소득 3496만 원(1인당 국민총생산(GNI) 70%) 이상이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전남도 생활임금 수준인 연 2992만 원으로 낮아졌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 6월 법무부와의 간담회 이후 지속 건의해 반영된 결과로, 지난 2일부터 적용됐다.

지역특화비자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나 특정활동비자(E-7)를 보유한 외국인이 일정 소득과 한국어 능력 요건을 갖추고 인구 감소지역에 취업·거주할 경우 부여되는 체류 자격이다.

5년간 체류가 가능하며, 연장도 할 수 있고 가족 초청과 배우자 취업도 허용돼 지역 정착에 유리한 비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영주권(F-5) 취득의 전 단계 비자로서 외국인과 기업 모두에게 선호되고 있으나 그동안 높은 소득 기준으로 지역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와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조정으로 연 500만 원가량 낮은 소득으로도 비자 취득이 가능해져 기업과 외국인 모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전남 10개 군에서 지역특화비자 대상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요건은 전남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 기업을 연계해 정착형 인재로 육성하고, 외국인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착 유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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