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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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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에 열린 제385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조례에 규정된 ‘지역농산물의 당일생산ㆍ당일판매’ 원칙이 현실적인 운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실제로 경기도가 관리 중인 96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 중 현장 확인이 이루어진 80개소 모두에서 해당 원칙이 전면적으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수확 시기, 보관 가능 기간, 유통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품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서광범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당일생산ㆍ당일판매 원칙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선도와 안전성은 유지하되 현장 여건을 고려한 보다 실효성 있는 유통기준으로 조정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염종현 의원과 정윤경 부의장에 의견에 따라 , 당일생산ㆍ당일판매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유통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칙을 집행부가 마련하도록 했다. 동시에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강화해, 조례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서 의원은 끝으로 “이번 개정이 가능하도록 함께 뜻을 모아준 염종현 의원과 정윤경 부의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개정 조례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만큼,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행부와 직매장 운영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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