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른 비율이 94%로, 5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열린 ‘2025년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 간 성과 공유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 상반기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분쟁조정 사건으로 접수된 61건 중 59건을 처리했다. 그 중 45건을 성립시켜 약 94%의 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로, 5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
또 2022년부터 연간 1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조정 역량을 입증했다. 그 결과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도 소재 가맹점주 및 본사들이 이전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소재한 서울까지 가서 분쟁조정을 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보다 가까운 도청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경기도는 분쟁 당사자에 대한 법 위반 행위 판단 또는 제재보다는 ‘거래 관계 회복과 상생’에 중점을 두면서 상반기 기준 약 36일 만에(법정 처리 기한 60일, 최장 90일) 약 94%의 성립률(전국 평균 약 78%)을 기록하는 등 지역 현장 가까이에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해 왔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