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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우순경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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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남 의령에서 열린 ‘의령4·26위령제와 추모식’에서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서울신문DB


경남 의령군의회가 이른바 ‘우순경 사건’으로 불리는 궁류사건 희생자 명예 회복과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18일 의령군의회는 전날 열린 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궁류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특별법 제정 촉구와 함께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위령 사업 마련 등 요구가 담겼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 의원은 “궁류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가의 명백한 과실로 발생한 참사”라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할 때 궁류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와 국회, 여야 정당에 건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궁류 총기 사건은 경찰로 근무하던 우범곤 순경이 1982년 4월 26일 마을 주민에게 무차별 총기를 난사에 주민 56명을 숨지게 하고 34명을 다치게 한 비극적인 일이다.

당시 27세였던 우 순경은 파출소(치안센터) 옆에 있는 예비군 무기고에서 소총과 수류탄 등을 들고나와 궁류면 4개 리를 돌아다니면서 총기를 난사했다. 당시 정권은 보도 통제로 이 사건을 철저하게 덮었다.

이후 민관 어디에서도 추모행사 한번 열지 못했다가, 지난해 42년 만에 군 주최 위령제가 처음으로 열렸다.

올해 위령제에서는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이 경찰 조직을 대표해 유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의령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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