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밤길 비추는 ‘안심가로등’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생활폐기물 감량·재활용 평가로 8000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진로부터 멘토링까지”… 중랑 청년 취·창업 역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위협하는 공사장 먼지, 드론으로 잡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2026년 수원시 생활임금 ‘1만1480원’, 올해보다 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30일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26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 148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 320원)의 109.4% 수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148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239만 9320원(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수원시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원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받은 업자)이 고용한 노동자 등 3600여 명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한상배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상임이사와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서종창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은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라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자”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