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 148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 320원)의 109.4% 수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148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239만 9320원(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수원시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원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받은 업자)이 고용한 노동자 등 3600여 명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한상배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상임이사와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