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의원, 비아파트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 완화하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1인 가구 및 청년 주거 불안 해소와 건설경기 회복에 보탬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에 힘쓸 것”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17일 비아파트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경색 문제를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 가능해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오피스텔들의 개발 여건이 개선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