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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경기도의원 “주취자 보호시설 확충으로 도민 안전 지키고, 현장 부담 덜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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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이 14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4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취자 보호시설 신설 현황을 점검하며,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가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 남부 자치경찰위원회는 기존 응급의료 중심 보호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비응급 주취자까지 보호하는 ‘주취해소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다. 위원회는 수원 소재 병원과 협의를 마쳤으며, 관련 예산을 2026년 본예산에 반영했다.

안 의원은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비응급 주취자 보호모델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경기도도 조례 제정 이후 이러한 모델을 구현하기 시작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경기도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양주시·양주예쓰병원과 협력해 ‘주취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경찰·의료기관·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3자 협력 모델로, 응급 중심을 넘어 치안·의료·복지를 연계한 통합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안 의원은 “양주 모델은 조례 취지를 가장 충실히 반영한 사례”라며 “도 전역으로 확산해 ‘경기형 보호체계’로 정착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주취자 관련 폭행, 반복 출동 등으로 인한 경찰·소방의 현장 부담을 언급하며 “주취자 보호는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치안과 복지, 안전이 함께 얽힌 구조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시설 확충은 현장 대응 효율을 높이고 도민 피해를 예방하는 실질적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도민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경기도가 조례의 취지를 살려 주취자 보호체계를 적극 확충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4월 주취자 보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소방의 업무 경감을 목표로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는 5월 공포·시행됐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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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